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원자력병원에서는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고객님들께서는 진료 및 진료비 수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조회
중분류 | 소분류 | 항목 | 가격정보(단위:원)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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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 비용 |
최고 비용 |
재료 포함 |
약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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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 비만상담(초진) | 33,080 | 2025-04-10 | ||||||||
기본진료료 | 비만상담(재진) | 16,540 | 2025-01-01 | ||||||||
검사료 | 신경계기능검사 | 심박변이도검사(HEART RATE VARIABILITY TEST) | FY894 | 40,530 | 2025-01-01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양전자단층촬영료(PET) |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HZ228 | 997,460 | 2025-01-01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사이버나이프 | CyberKnife Fiducial | HD019 | 454,680 | 2025-01-01 |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사이버나이프 | SYNCHRONY | HD019 | 590,730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검사료 | 남성생식기 초음파 | EB454 | 음낭 | 184,23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검사료 | 안 초음파 | E7800 | 60,24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료 | 두경부 초음파 | EB411 | 안구 | 108,42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 초음파 검사료 | 안 초음파 | EB412 | 안와 | 184,230 | 급여 인정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 2025-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