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검진 대상자
1급~3급 중증장애인
-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1급~3급의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이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장애친화건강검진 예약신청 안내
-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강검진입니다.
- 장애친화 건강검진은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 장애친화건강검진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예약 신청 바랍니다.
- 예약신청 등록 후 순차적(최소 3~4일내/주말, 공휴일 제외) 확인 전화를 드리며, 전화 상담을 통해 예약 신청이 최종 확정됩니다.
- 상담 가능 시간은 (월~금) 오전 8시~오후 5시입니다.(12:00~13:00 점심시간으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 예약 후 변경은 콜센터로 문의 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02-970-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