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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법적 근거 확보
커뮤니케이션팀 2026-08-24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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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폭선량 평가부터 전문 치료와 재활, 평생 건강관리까지 한 곳에서
- 「방사선이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근거 마련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임일한)이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기능을 갖추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었다.
방사선 상해는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돼 나타나는 건강 이상을 말한다. 산업현장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비하거나 검사하는 과정에서 손과 같은 신체 일부에 방사선이 집중되는 국소방사선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피폭 직후에는 증상이 없거나 피부가 붉어지는 정도로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궤양이나 괴사로 진행될 수 있고, 혈액과 골수 손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암 발생 여부는 평생에 걸친 관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방사선 상해는 사고 당시의 응급진료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며, 피폭선량 평가에서 시작해 전문 치료와 재활, 장기 추적관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방사선비상과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이미 구축돼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31개 1·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이 연계해 사고 발생 시 응급진료와 현장 의료지원을 수행하는 구조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그동안에도 방사선 상해 전문기관으로서 피폭선량 평가와 연동된 전문 치료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법률상 기능으로 명확히 정립돼 있지는 않았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역할을 법적 기능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법정 사업(제13조의4제10호 신설)에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기능과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새롭게 포함됐다.
방사선에 피폭됐거나 피폭이 우려되는 사람은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영향클리닉에서 피폭선량 평가와 건강 상담,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방사선 화상과 같은 상해에 대한 전문 치료와 재활까지 같은 기관에서 이어받게 된다. 또한 치료 기록이 하나로 관리되면 시간이 지나 건강 이상이 나타났을 때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5가지 후속 실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 치료) 고압산소치료시설 도입, 방사선화상 치료 의료진 확보, 방사능 격리병동 및 급성방사선증후군 중환자 치료환경 현대화
(재생의료) 줄기세포 치료 도입을 통한 난치성 국소방사선손상 치료역량 강화
(정밀 선량평가) AI 기반 생물학적 선량평가 및 보건물리 평가 고도화, 국제표준 품질관리 체계 운영
(장기 건강관리 체계) 개인별 피폭 이력·검사·치료 기록 통합관리, 방사선영향클리닉을 통한 치료 후 추적관리
(협력체계) 방사선비상진료기관·소방·의료기관 연계 대응체계 보완, WHO·IAEA 등 국제협력 확대
임일한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사선 상해자를 사고 초기부터 전문 치료와 재활, 장기 건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상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국가 방사선의학 전문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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