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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액 기준은?
- 진료비중 외래는 50%, 입원은 20%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보험대상)는 질병, 부상에 대한 보편적 진료만 해당하며 예방접종, 건강진단, 성형수술, 병실료 차액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비급여)되며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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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안내
- 원자력병원은 2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처음오신 의료급여 대상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기간중 의료급여카드상의 변경사항(자격상실 및 주소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 직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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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설명 구분 1종 2종 급여부분 전액면제 (일부본인부담 발생가능) 15% 본인부담 (단, 입원시 10%)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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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설명 구분 건강보험 중증 건강보험 미등록 중증 건강보험 중증 종료시점 급여부분 5%(입원,외래 동일) 20%(입원,외래 동일) 입원-20%, 외래-50% 비급여부분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율 (시행일자 :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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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설명 구분 현행 변경 경증상병 (고혈압 등 52개 질병) 30% 40%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