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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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실
- 02-970-2133
주차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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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주차요금 표이며,1회 주차(1구획), 최초 30분, 10분 초과시 1회 주차(1구획) 최초 30분 10분 초과시 1,500원 800원 입원 및 퇴원시 1일 무료주차(당일 밤 12시까지) 외래 진료시 4시간 무료주차
정기주차권 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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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차권 / 환자 및 보호자
- 차가 들어오지 않아도 요금이 부과 됩니다.
- 주차권에 명기된 날에 입차하지 않아도 정기주차권의 날짜는 자동 소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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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감면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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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감면대상 표이며, 구분, 소관부서의 확인, 주차관리담당부서의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관부서의 확인 주차관리담당부서의 확인 면제
대상
차량전일 - 당일 입.퇴원, 수술,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 장시간 진료한 자(핵의학과, 영상의 학과, 방사선종양학과)의 차량 또는 2개과 이상진료한 자의 차량
- 자원봉사자의 차량
- 사망환자 상주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5대
- 장례진행 상조회사 직원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1대
- 공무수행 차량
- 환자 수송용 구급차량 및 구급 차량 등
- 주차관리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차량
- 협력 의사, 출입기자
- 임원 차량
- 세미나 및 교육 참석자
- 의학원이 필요 시 요청한 업체차량
4시간 - 외래 내원환자의 차량
- 진단서 발급 및 차트복사를 위해 내원한 자의 차량
- 2시간 - - 원내 충전소에서 충전한 전기자동차 (직원 및 외부출입업체 제외)
1시간 - 의학원 업무와 관련된 출입업자의 차량
- 조문객의 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 할인대상
차량(50%)- 주차권 발급담당부서에서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 확인한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의 차량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기량 1,000㏄ 이하의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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