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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

주차장 이용 문의는?

주차관리실

02-970-2133

주차요금은?

테이블주차요금 표이며,1회 주차(1구획), 최초 30분, 10분 초과시
1회 주차(1구획)
최초 30분 10분 초과시
1,500원 800원
입원 및 퇴원시 1일 무료주차(당일 밤 12시까지)
외래 진료시 4시간 무료주차

정기주차권 요금은?

정기주차권 / 환자 및 보호자

- 차가 들어오지 않아도 요금이 부과 됩니다.
- 주차권에 명기된 날에 입차하지 않아도 정기주차권의 날짜는 자동 소멸 됩니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주차요금 감면대상 표이며, 구분, 소관부서의 확인, 주차관리담당부서의 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관부서의 확인 주차관리담당부서의 확인
면제
대상
차량
전일
  • 당일 입.퇴원, 수술, 환자 및 보호자의 차량
  • 장시간 진료한 자(핵의학과, 영상의 학과, 방사선종양학과)의 차량 또는 2개과 이상진료한 자의 차량
  • 자원봉사자의 차량
  • 사망환자 상주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5대
  • 장례진행 상조회사 직원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1대
  • 공무수행 차량
  • 환자 수송용 구급차량 및 구급 차량 등
  • 주차관리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차량
  • 협력 의사, 출입기자
  • 임원 차량
  • 세미나 및 교육 참석자
  • 의학원이 필요 시 요청한 업체차량
4시간
  • 외래 내원환자의 차량
  • 진단서 발급 및 차트복사를 위해 내원한 자의 차량
-
2시간 -
  • 원내 충전소에서 충전한 전기자동차 (직원 및 외부출입업체 제외)
1시간
  • 의학원 업무와 관련된 출입업자의 차량
  • 조문객의 차량 중 장례식장 담당자가 확인한 차량
-
할인대상
차량(50%)
  • 주차권 발급담당부서에서 자동차 등록증 등의 서류 확인한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의 차량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차량
  •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배기량 1,000㏄ 이하의 경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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