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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확인서 발급안내

건강상태확인서란?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 외교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 전 코로나19 검사결과 및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질환 여부 확인서(영문)인 「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발급

발급대상

정부의뢰(우선발급)
산업부, 외교부 등에서 선정하여 의뢰
개인신청
산업부, 외교부 등에서 선정하여 의뢰

예약 후 내원시 준비물

여권

발급절차

  • 예약

    예약 후 내원 시 신청서 및 서약서 접수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위임인, 수임인)사본 필요
    하단서식 다운로드

    [예약시간] 월~금 08:30~17:20

    [문의] 02-970-2100, 02-970-2101, 02-970-2102

  • 진찰 및 검사

    의사의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추가검사도 실시가능

    진찰료 및 검사료 발생

  • 확인서 발급

    발급일 안내에 따라 내원하여 확인서 발급

    검사당일 불가할 수 있음
    원본발급원칙으로 방문 수령

    발급비용 별도 발생

그림 2.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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