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은 총 60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함
목적
호스피스완화의료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교육 시간
총 60시간 (이론교육 40시간, 실무교육 20시간)
교육 내용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이해, 통증 및 증상관리, 의사소통 등 완화의료의 실무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