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추가교육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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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 · 자문형 추가교육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종사할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추가교육(16시간) 프로그램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추가교육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시범사업기관에 종사할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추가교육(16시간) 프로그램
목적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실무를 담당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함
교육 시간
16시간 (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교육 내용
각 유형별 호스피스 · 완화의료의 이해, 통증 및 증상관리, 심리사회적 돌봄, 영적 돌봄, 사별 돌봄 등 호스피스 · 완화의료 실습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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