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법적 근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 6조 (호스피스의 날 지정)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 ·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목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필요성을 향상시켜
호스피스 · 완화의료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행사 내용
- 호스피스 관련 리플릿 배부
-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영상 송출
- 교육용 보드판 및 호스피스 바로알기 삽화 전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