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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필수인력 법정 보수교육

호스피스 필수인력 법정 보수교육

법적 근거

「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사업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은 연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교육 내용

말기환자에 대한 전인적 평가와 돌봄 계획 수립, 말기환자의 통증 및 증상관리, 임종 돌봄, 영적 돌봄 등을 포함하면서 실무에 도움이 되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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